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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과세 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금융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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