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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애향장려금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인 지역 내 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34세(1989년 8월 7일 이후 출생) 이하 근로자에게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애향장려금 신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해 신청서, 노동자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근로자 중 전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연간 50만 원의 전입정착금을 3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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