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애향장려금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인 지역 내 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34세(1989년 8월 7일 이후 출생) 이하 근로자에게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애향장려금 신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해 신청서, 노동자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근로자 중 전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연간 50만 원의 전입정착금을 3년간 지급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