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 함양경찰서 합동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모의훈련 (사진=함양군) |
이날 모의훈련에는 민원봉사과 직원 5명, 함양경찰서 10명, 경찰차 4대가 출동하였으며,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부터 술 냄새를 풍기는 60대 남성이 복지혜택이 너무 적다며 소리를 지르고 농약을 살포하겠다며 농약 통을 들고 폭언을 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으며, 민원인 진정, 사전 고지 후 녹음, 비상벨 호출,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가해민원인 제압의 순서로 진행됐다.
함양군은 휴대용보호장비 전 부서 확대보급,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기관차원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등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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