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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사진=함양군) |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으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축산인들을 배려하여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두원 전문 강사가 축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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