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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 신청하면, 선정된 해당 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 해소 방안과 점검 결과를 신청자에게 공유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2월 말까지 거창군민 누구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 앱‧포털로 신청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전문가들이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와 보수 방법 등은 안내되나,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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