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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보건소 전경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 진단 후 산정 특례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이다.
성인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연 300만 원 한도로 연속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소아 암환자(18세 미만)는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에 해당되면 백혈병은 연 3,000만 원, 기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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