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3일)이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과 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기획예산처, 혜택이 커진 '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27개 ...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양평군, ‘2026년 용문면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전북교육청 유정기 권한대행, 방학 중 유아 돌봄 현장 점검·격려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프레스뉴스 / 26.01.20

국회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도민 체감 정책으로 의회 책임 다 할 것”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AI주도시대,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의 미래’ 특별 ...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