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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사진=함양군)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신규·갱신)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2년마다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사)경남친환경농업협회와 (유)오가닉티앤씨 남부지사(지사장 강왕진)의 협조로 개최됐으며, 친환경의 근본인 토양관리의 중요성과 인증심사 및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등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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