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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군은 지난해 12월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신문 보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1순위 시각장애인, 2순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외 전자신문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는 신문사가 월 20회 정도 전자신문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지원 기능을 활용한 ‘읽어주는 뉴스레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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