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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인터넷 누리집(https://www.gnsinbo.or.kr)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신한은행이다.
군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2년간 4%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누리집 새소식란이나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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