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26,798건(2억 9,478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3,643건(3억 6,670만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의 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전화(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재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새로운 도시의 기원을 기리다'...화성특례시, 동탄면사무소 옛터 ...
프레스뉴스 / 25.11.05

경기남부
5일부터 서울대 안양수목원 상시 개방…비밀의 숲이 모두의 숲으로
장현준 / 25.11.05

국회
고흥군의회, '고흥유자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점검
프레스뉴스 / 25.11.05

사회
데이터가 키운 참외, 스마트가 만든 수익.. 성주군 수야네농장 김미정 ‘농업인 스...
프레스뉴스 / 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