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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사진=거창군) |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경과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은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시간 번호판 영치예고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주 3회 이상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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