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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참여 업소는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 설치 △반려동물 용품과 손님용 용품의 구분 사용·보관 및 표시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포천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4,114개소를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법령 개정 내용과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제출 후 현장 점검을 거쳐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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