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급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경작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 등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함양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함양군에 있으면,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 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만㎡(약 3,000평) 이상인 경우만 신청만 신청할 수 있다.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의 변경 내역을 현행화한 후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4만여명의 기대”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뜨거운 관심속 순항중
강보선 / 26.01.20

사회
혼자 견디던 노년, 이제는 마포 효도숙식경로당에서 함께 웃는다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종로구, 병오년 맞이 '동 신년인사회'… 주민 소통 강화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다음 10년을 향한 도약" 청주시립미술관 2026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용인특례시, '알리바바닷컴 용인브랜드관' 입점 기업 모집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