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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농산물 원산지 단속(사진=함양군) |
이번 현장 점검은 군 관계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가 합동으로 함양읍 일원에서 단속을 진행했으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안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함양군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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