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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6,107명이 접수했다.
이후 거주 및 종사요건 등 자격 요건 심사와 심의를 거쳐 15,326명이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지급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소지자 12,591명은 6월 20일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 2,735명은 7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수당이 지급된다.
농어업인수당 사용개시 문자가 전송되면 거창군 관내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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