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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신청 기간은 1월 24일까지이며, 세부 사업은 임산물 종자·종묘 지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거창 임산물 택배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신청은 임산물 재배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 단체이다.
특히, 올해는 거창군의 임산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 종자·종묘 지원 사업비를 2억 원으로 증액해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는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393) 또는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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