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9개소 대상, 시설당 50만원 지급
고령군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학원 및 교습소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북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각 시설당 현금 50만원이며 5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에 따른 사업주의 방역비 부담이 해소되어 주된 시설이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청
고령군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학원 및 교습소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북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각 시설당 현금 50만원이며 5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에 따른 사업주의 방역비 부담이 해소되어 주된 시설이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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