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신청 누락자 및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울진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간 울진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지원하는‘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 대상은 고령, 장애, 질병, 지역부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이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신청으로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기존과 동일하므로 이미 신청한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편 현재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가구는 총 14,125가구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총 8,165가구로 군비 약 27억원, 도비 약 20억원 등 총 47억여원을 지원했다.
전찬걸 군수는“더 많은 군민에게 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군청
울진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간 울진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지원하는‘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 대상은 고령, 장애, 질병, 지역부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이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신청으로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기존과 동일하므로 이미 신청한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편 현재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가구는 총 14,125가구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총 8,165가구로 군비 약 27억원, 도비 약 20억원 등 총 47억여원을 지원했다.
전찬걸 군수는“더 많은 군민에게 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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