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평창군은 최근 텔레그램 'n 번방’성 착취 사건과 관련, 타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정부지침인‘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해 대면 집합 교육 대신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활용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등 총 5시간의 비대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5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송기동 부군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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