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7일 중고등학교 15일 이내에서 신청 가능
충남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60명 이하의 희망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학생은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해 등교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 하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다.
물론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상태에서는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그 외,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초등학교는 연간 37일 중·고등학교는 15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일수까지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소속 학교에 신청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충남e학습터, EBS 방송 등을 이용해 개인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가정학습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충남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60명 이하의 희망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학생은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해 등교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 하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다.
물론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상태에서는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그 외,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초등학교는 연간 37일 중·고등학교는 15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일수까지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소속 학교에 신청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충남e학습터, EBS 방송 등을 이용해 개인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가정학습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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