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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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