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범정부 합동점검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3,089대 점검
교육부는 영유아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026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통학버스의 신고·운영부터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준수사항 등 통학버스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20,721대 중 3,089대(14.9%)를 점검하여, 당초 목표인 전체 차량의 10%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관계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내실을 높였다.
주요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불량 등 1,77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12건, 안전교육 미이수 9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13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원상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남겨지는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상반기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통학버스의 주요 안전사항 및 장치 정상작동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하반기 점검에서도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의 통학버스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은 차량의 시설·장치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매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살펴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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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현장(경기 오산시) |
교육부는 영유아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026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통학버스의 신고·운영부터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준수사항 등 통학버스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20,721대 중 3,089대(14.9%)를 점검하여, 당초 목표인 전체 차량의 10%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관계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내실을 높였다.
주요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불량 등 1,77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12건, 안전교육 미이수 9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13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원상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남겨지는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상반기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통학버스의 주요 안전사항 및 장치 정상작동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하반기 점검에서도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의 통학버스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은 차량의 시설·장치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매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살펴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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