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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
(이슈타임)백성진 기자=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할증 보험료를 지불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 줄 모르고 납부한 자동차 할증보험료를 부담한 운전자 7000여명에 총 3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따로 신청 없이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를 통해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7072명이며, 현재까지 약 30억원이 환급됐다고 알렸다. 이는 1인당 평균 42만원 수준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며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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