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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 자진 신고 기간
2026.5.20.(수)~6.30.(화)
■ 자진 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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