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보험분쟁, 이유는 약관 탓?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7-12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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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그대로 사용, 논란 소지 사전 차단 못 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최근 암보험과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허술한 약관 탓이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이 암보험과 즉시연금 상품의 소비자분쟁을 '일괄구제'한다고 선포하면서 보험업계는 수천억대의 보험금 폭탄을 맞았다.

 

윤 원장이 혁신 대상으로 지목한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의 연금액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번진 것.

 

즉시연금은 거액을 한 번에 적립한 후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연금을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을 말한다.

 

지금껏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후 적립액이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 보험사들은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고자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자발생분)의 일부를 떼어내 만기까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약관에는 연금액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산출식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현재 약관에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라고만 언급돼 있다. 연금액 산출액을 알려면 고객이 산출방법서를 따로 찾아봐야만 한다. 

 

또 약관에는 '산출식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적혀있지 않다. 그래서 '사업비'라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약정 이율만큼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허술한 약관 때문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는데도 보험사들은 약관 개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금감원이 마련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국에서 들여온 상품엔 외국 약관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한다. 현재 보험 약관에서 쓰는 단어가 어렵고 복잡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신상품 약관을 만들 때 업무 담당자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결제라인인 팀장이나 부장도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약관이 보험사와 고객 간의 약속을 적어놓은 문서인데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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