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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10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로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의 토종닭 농가에서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조기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9월 22일부터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11건)과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방역기준 공고(8건)를 조기 시행하는 등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면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관계자와 가금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하고, 성산 오조리에는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축산농가로의 전염병 전파를 차단한다.
아울러, 축산차량 및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이 금지되며 농장 방문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농장출입이 가능하고, 가금농가는 방사 사육 금지 및 가금 입식 전 신고와 출하 전 정밀검사가 의무화된다.
추석 명절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을 집중 홍보하고, 명절 전후를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규모 농가등 방역취약 지역은 소독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은 자체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철새 도래 시기는 AI 유입 위험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추석 연휴 기간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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