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3-07-28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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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쇠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여건 마련
▲ 이승우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부산광역시에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4~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치중할 뿐 실질적인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시재생사업 이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는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부산은 향후 5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약 20여 곳 계획이 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삶의 터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부산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 조례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시의 재쇠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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