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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완료 |
김제시는 오는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74개소를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는 지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기관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재점검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26일까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능력, ▲자원관리의 건전성,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자격기준에 미달한 기관, 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기관등은 지정취소 등 필요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와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각 요양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으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됐다”며,“ 어르신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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