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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안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분조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수령한 후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고 수습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조정안이라고 판단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더는 다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조정이 불성립돼 법적 공방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눈 막대한 배상액이다. 이번 조정의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신청 731명)이다.
전체 피해자의 0.02%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총 2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SK텔레콤이 마련해야 하는 배상액은 최대 7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SK텔레콤이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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