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령군의회 |
의령군의회는 21일‘2023년 제2회 의령군의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임용되는 인력으로,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일정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임용내용 및 응시자격 요건 등은 의령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찬 의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며 “정책지원관 임용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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