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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 고객 전원에게 1조6850억원 규모, 1인당 5만원 상당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쿠폰에 '꼼수 보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두고 커피나 치킨을 사기 위한 기프티콘 구매 등을 제한해서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도 쿠팡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5000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등 각종 제약까지 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무늬만 보상안’이라며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5일 쿠팡에 따르면 이날 쿠팡이 지급한 보상쿠폰의 사용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이다. 3개월 동안 쓸 수 있고 기간 내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뜻이다.
이용권 한 장당 상품 하나에만 적용된다는 제약도 있다. 구매 이용권보다 적은 금액에 사용해도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쿠팡에서 5000원 이용권으로 각각 3000원, 4000원짜리 물건 1개씩을 구입하면 4000원짜리 제품에만 이용권을 적용해 할인받고 남은 차액 1000원으로는 할인 적용이 안 되는 식이다.
쿠팡의 보상안은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전 상품 구매이용권 5000원과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R.LUX) 이용권 각각 2만 원으로 쪼개져 있다.
소비자들은 쿠팡 트래블에서 이용권 2만 원을 쓰기 위해 올리브영 상품권이나 치킨 커피 등 기프티콘을 사면 된다는 정보를 ‘꿀팁’으로 공유했다. 하지만 이날 쿠팡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상안으로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1만∼2만 원대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없고, 국내 숙박 상품과 티켓만 사용해야 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상안은 즉시성과 활용성, 유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쿠팡 이용권은 유효기간이나 환불, 이용 방식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보상이라기보다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은커녕 ‘탈팡’(쿠팡 탈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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