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령군의회 윤병열 의원,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병열 의원(사진· 의령군 다 선거구)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권익을 강화하고중복 및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수행 시 법령상 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전문업체(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만 가능한 부분을 업체로 변경하여 일반 조경업체에서도 사업 시 계약이 가능하게 개정했고 처리반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했다.
윤병열 의원은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민원 불편 상황을줄이고 군민의 일상 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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