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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 |
삼척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 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262호이며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05,157호(삼척시 2호)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삼척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의견가격과 신청 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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