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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 |
동두천시는 10월 1일부터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 아파트를 동두천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이번 지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정 후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며“앞으로도 금연 환경을 확산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동두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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