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 없어도 반드시 보고해야
금산군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지난해 생산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상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자 등과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등이다.
생산실적보고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게시돼 있는 동영상과 매뉴얼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휴업 등 영업자 사정으로 인해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생산실적보고가 어려운 영업자는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 생산에 애써 주신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생산실적을 기한 내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금산군청 |
금산군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지난해 생산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상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자 등과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등이다.
생산실적보고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게시돼 있는 동영상과 매뉴얼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휴업 등 영업자 사정으로 인해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생산실적보고가 어려운 영업자는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 생산에 애써 주신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생산실적을 기한 내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농식품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본격 추진 1단계 입찰공고
프레스뉴스 / 26.01.22

정치일반
대구광역시, 지역 정치권과 대구경북 통합 위해 머리 맞대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예천군노인복지관, 2026년 상반기 노인교실 프로그램 본격 가동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순창군, 중소기업 지원에 속도…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