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을 포함하고 지원사업 신설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건 의원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추가하고, 주거복지사업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경·공매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피해임차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 지원사업이 공공임대주택(긴급주택)으로의 이주에만 국한됐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규주택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주거복지대상자로 인정돼 기존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라며, “부천시가 전세사기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 부천시민의 주거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김건 의원 및 박순희, 송혜숙, 이학환, 윤단비, 최은경, 정창곤, 박찬희, 김병전, 김미자, 곽내경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 ▲ 김건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건 의원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추가하고, 주거복지사업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경·공매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피해임차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 지원사업이 공공임대주택(긴급주택)으로의 이주에만 국한됐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규주택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주거복지대상자로 인정돼 기존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라며, “부천시가 전세사기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 부천시민의 주거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김건 의원 및 박순희, 송혜숙, 이학환, 윤단비, 최은경, 정창곤, 박찬희, 김병전, 김미자, 곽내경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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