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소모 없이 최소 2~4시간 휴무 보장… 과로 방지 및 안전 확보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상특보 시 밤샘 재난비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개인 연가 소모 없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설·태풍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비상 소집되어 밤을 새워 근무하더라도, 현행 복무 지침상 ‘8시간 미만’ 근무자는 당일 아침 9시에 곧바로 정상 업무에 투입되거나 신체 회복을 위해 개인 연가를 강제로 소모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존재해 왔다.
특히 잔여 연가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밤샘 근무 직후 휴식 없는 연속 근무에 노출되면서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업무 효율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복무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질의 및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를 전격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리적 재량권에 따라 재난 대응 비상근무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를 부여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병급 지급하는 것이 법령과 지침에 모두 부합한다는 결론을 최종 도출했다.
이번에 확정된 복무 개선안에 따르면, 평일 00시부터 09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응소한 공무원은 실제 밤샘 근무 시간에 비례해 당일 오전 중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별도의 연가 차감 없이 휴무시간을 보장받는다. 해당 휴무는 대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고도의 긴장 상태로 대기·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반영하여, 비상근무 발령 절차를 거친 근무자에게는 기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일 16,000원의 비상근무수당도 규정에 따라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재난 현장에서 밤을 지새운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보상보다 다음 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신체 회복 시간”이라며, “강원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마중물이 되어 도내 18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난 부서 기피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함으로써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삼척시 재난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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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상특보 시 밤샘 재난비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개인 연가 소모 없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설·태풍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비상 소집되어 밤을 새워 근무하더라도, 현행 복무 지침상 ‘8시간 미만’ 근무자는 당일 아침 9시에 곧바로 정상 업무에 투입되거나 신체 회복을 위해 개인 연가를 강제로 소모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존재해 왔다.
특히 잔여 연가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밤샘 근무 직후 휴식 없는 연속 근무에 노출되면서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업무 효율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복무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질의 및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를 전격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리적 재량권에 따라 재난 대응 비상근무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를 부여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병급 지급하는 것이 법령과 지침에 모두 부합한다는 결론을 최종 도출했다.
이번에 확정된 복무 개선안에 따르면, 평일 00시부터 09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응소한 공무원은 실제 밤샘 근무 시간에 비례해 당일 오전 중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별도의 연가 차감 없이 휴무시간을 보장받는다. 해당 휴무는 대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고도의 긴장 상태로 대기·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반영하여, 비상근무 발령 절차를 거친 근무자에게는 기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일 16,000원의 비상근무수당도 규정에 따라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재난 현장에서 밤을 지새운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보상보다 다음 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신체 회복 시간”이라며, “강원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마중물이 되어 도내 18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난 부서 기피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함으로써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삼척시 재난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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