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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공직자 대상 계약실무 법무교육 '슬기로운 계약생활'이 진행중이다 |
안산시는 지난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계약실무 법무교육 ‘슬기로운 계약생활’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약 업무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안산시 법률전문관인 박선화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의 원칙과 효력 ▲계약서 작성 실무 ▲계약 해제 절차 ▲공사·용역 도급계약 이론 ▲실제 판례 중심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계약 분쟁과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직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체결부터 이행,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계약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주요 검토사항을 익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이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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