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국내 적응 돕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의무교육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28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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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50여 명 대상 체류·근로·생활정보 안내
▲ 외국인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의무교육 진행 모습

예산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국내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이에 군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육을 마련하고 베트남 외국인계절근로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법무부 지정기관인 한국이민재단 소속 베트남 강사가 맡았으며, 베트남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로 진행됐다.

계절근로자가 국내 체류와 근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체류질서, 기초 법질서, 근로관계 및 생활정보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국내 체류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출입국 관련 사항과 근로계약 및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알아야 할 기본사항, 사업주와 근로자 간 준수사항, 한국의 생활문화와 안전수칙 등 국내 생활과 농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과 근로환경 적응을 지원했다.

아울러 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날 오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연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도 운영했으며, 교육과 출입국 관련 민원서비스를 연계해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국내 생활과 근로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질서와 근로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농가와 원활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이후 처음 실시한 교육인 만큼 계절근로자들이 국내 생활과 근로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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