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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모호한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신속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시행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
28일 청와대는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지침의 경우 시행령과 비교해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새 시행지침에 노사 양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가 안착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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