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지급하라"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7-12 11:45: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8000억원 추산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분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일괄구제'를 즉시연금에 최초로 적용해 생명보험사들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만기보험금을 줄 때, 약관에 없는 '지급 재원'을 떼지 말라고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그 다음 날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 금액이 삼성생명은 5만5000건으로 4300억원에 달하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각각 850억원, 700억원 등이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대략 추산한 것만 이 정도고 진짜 지급하기로 하고 제대로 계산한다면 그 금액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괄구제를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미 동양그룹 사태 때 분쟁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일괄로 처리했다. 그게 일괄구제의 시초"라면서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의 경우도 원장 결정으로 다른 보험사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를 강조한 점으로 볼 때, 보험사들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절차를 거친 뒤 분조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끔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분조위 결정을 못 따르겠다고 하면 엄정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