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에 나타난 대기업의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 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 법안은 지난 2014년 2월 도입됐다. 규제 도입 이전인 2013년 15%대였던 내부거래 비중은 도입 직후 11%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1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도 같은 기간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이노션의 경우 지난해 현대차와 내부거래 비중이 57%에 달했고 총수일가 지분이 25%대인 한진칼은 한진그룹과 거래 비중이 54%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표.[자료=공정위] |
이번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규율대상 지분율 요건 변경과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규제 격차 폐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 30% 기준을 더 낮춰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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