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이 줄어든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 백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 즉 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했던 기준은 폐기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된다.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라간다.
연간 총수입이 3억 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인상된다.
반면 월급 외에 임대, 이자소득 등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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