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법원에 보석 청구…'일본 주총 참석' 목적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6-15 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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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번 보석금 신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두고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이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경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친다. 구속 수감상태에서는 정기주총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번 안건은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된 직후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풀어주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표대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됐다. 이후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무한주총’ 전략으로 신 회장의 해임을 시도해왔지만 표대결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일본 롯데는 ‘신 전 부회장→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관계사(20.1%)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다. 반면 신 회장의 롯데 홀딩스 지분은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다.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등은 신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꼽혀 우호지분에 밀렸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한번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세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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