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식대나 교통비가 임금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과 월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앞으로 157만원에다가 정기상여금 초과분인 11만원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인 9만원을 더한 177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겉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저소득 노동자가 많은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식대 및 교통비를 포함시키면 추후 업주 측에서 상여금 및 수당을 추가로 줘야하는 상황에서 '이중 지급'을 주장하며 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에 사는 한 근로자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적은 기본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상여금인데 그것마저 기본급에 포함시켜버리면, 오히려 근로자들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붙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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