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 10일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사진=SBS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사유로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돌연 검찰에 자진출두해 10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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