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작성' 2심 선고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1-21 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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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최순실 증인석에 설 예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인사들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에 선고될 전망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인정 여부다. 지난해 7월 말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실제 적용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2심에서 청와대에서 발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아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이 원심과 다른 결과를 받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은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지원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했으나,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재판에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 25일에는 이재만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증인석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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