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김윤옥 특활비로 명품 구입' 주장 박홍근 의원 고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1-19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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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회피할 생각 없어…당당하게 맞설 것"
이명박 측이 박홍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비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박 의원이 거듭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쪽(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데, 저는 진술 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라며 "검찰이 낱낱이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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