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노사합의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합의의 밑바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본사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최종 합의하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 소송)을 다음주 안으로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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